이 단원에서는
앞의 네 단원은 법이 정한 사정 때문에 법률행위의 효력이 달라지는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제1단원 「법률행위 총론」에서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배웠고, 제2단원 「의사표시」에서 속아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배웠으며, 제3단원 「법률행위의 대리」에서 대리권 없이 한 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제4단원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는 그렇게 하자가 있다고 판정된 뒤에 그 법률행위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았습니다. 당사자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법이 정한 결과입니다.
이 단원은 반대쪽입니다. 아무 하자가 없는 법률행위인데 당사자가 스스로 단서를 붙인 경우를 다룹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이 시계를 주겠다」는 증여, 「올해 말까지만 빌려준다」는 임대차가 그렇습니다. 증여도 임대차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고, 당사자가 붙인 단서 때문에 효력이 생기는 때와 없어지는 때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당사자가 덧붙인 단서를 부관이라 하고, 그 가운데 시험이 묻는 것이 조건과 기한 2가지입니다.
민법 제147조부터 제154조까지 8개 조문이 그 답을 정합니다. 조문 하나하나가 짧고 문장도 단순합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2문항, 매년 평균 0.9문항이 나왔습니다. 절별 문항 수입니다.
1. 6 ■■■■■■ 조건이란 무엇인가 2. 6 ■■■■■■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의 효력 3. 9 ■■■■■■■■■ 특수한 조건 4. 5 ■■■■■ 조건에 관한 증명책임 5. 6 ■■■■■■ 기한과 기한의 이익
12문항 가운데 10문항이 여러 절을 한꺼번에 묻습니다. 2020-47은 3절의 기성조건·불능조건을 ①②에서, 4절의 증명책임을 ③에서, 5절의 기한이익 상실특약과 종기를 ④⑤에서 물었습니다. 2025-48은 3절·4절·5절과 2절을 5개 선지에 하나씩 나누어 담았습니다. 절을 나누어 공부하더라도 문항은 이렇게 절을 가로질러 나옵니다. 나머지 2문항(2017-41 · 2018-41)은 다른 단원의 내용 사이에 이 단원의 선지가 하나씩만 섞여 나온 것이고, 둘 다 3절의 특수한 조건을 물었습니다.
이 단원에는 사례형 문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체로는 32%가 사례형인데 이 단원은 0%이고, 甲·乙·丙 같은 등장인물 기호가 쓰인 문항도 없습니다. 12문항 가운데 9문항이 「틀린 것은?」, 2문항이 「옳은 것은?」 형태이고, 나머지 1문항은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입니다. 발문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 붙은 것은 9문항(7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