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용어 9개
이 단원의 조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137조부터 제146조까지 10개 조문이 짧고 문장도 단순합니다. 그런데도 문항이 어려운 것은 비슷한 이름의 제도가 여러 개 나오고 그 효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추인」이라는 같은 이름을 쓰는 제도가 이 단원에만 4가지이고, 그 4가지의 소급효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는 먼저 용어 9개를 정리합니다.
0-1무효와 취소 — 제1단원 「법률행위 총론」에서 배운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제1단원 「법률행위 총론」 §0-4에서 배운 정의입니다. 이 단원의 제목이 그대로 이 두 가지이므로 다시 확인합니다.
무효(無效) —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이미 효력이 없습니다.
취소(取消) — 일단 효력이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권을 가진 사람이 없애는 것입니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됩니다(제141조 본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항목별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1절과 4절이 이 표의 왼쪽과 오른쪽을 각각 다룹니다.
| 무효 | 취소 | |
|---|---|---|
| 효력이 없어지는 시점 | 처음부터 없다 | 취소하기 전까지는 있다 |
| 누가 주장하나 |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 취소권자만 행사할 수 있다(제140조) |
| 언제까지 주장하나 | 기간의 제한이 없다 | 3년·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제146조) |
| 그대로 두면 | 그대로 무효다 | 기간이 지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
| 나중에 살릴 수 있나 | 추인해도 소급하지 않는다(제139조) |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제143조 제1항) |
아래 두 항목이 이 단원의 문항을 만듭니다. 그대로 두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반대이고, 나중에 살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반대입니다.
0-2이 단원의 지도 — 앞의 세 단원에서 배운 사유가 여기로 모입니다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지는 이 단원의 조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유를 정한 조문이 문장 끝에서 정해 둔 것입니다. 앞 단원에서 배운 것을 이 축에 다시 놓으면 이렇습니다.
| 사유 | 조문 | 효과 | 어디에서 배웠나 |
|---|---|---|---|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제103조 | 무효 | 제1단원 「법률행위 총론」 3절 |
| 불공정한 법률행위 | 제104조 | 무효 | 제1단원 「법률행위 총론」 5절 |
| 강행법규 가운데 효력규정 위반 | (조문 없음) | 무효 | 제1단원 「법률행위 총론」 2절 |
| 통정허위표시 | 제108조 제1항 | 무효 | 제2단원 「의사표시」 2절 |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 제151조 제1항 | 무효 | 이 단원 1절 |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제109조 제1항 | 취소 | 제2단원 「의사표시」 3절 |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제110조 제1항 | 취소 | 제2단원 「의사표시」 4절 |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 제5조 제2항 | 취소 | 이 단원 4절 |
| 무권대리행위 | 제130조 |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제3단원 「법률행위의 대리」 5절 |
1절은 이 표를 세우는 절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가 각 그릇에 담긴 법률행위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0-3추인 — 이 단원에 4가지가 나옵니다
추인(追認) — 효력이 없거나 없어질 수 있는 행위를 뒤늦게 인정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제1단원 「법률행위 총론」 §0-4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무효행위의 추인 2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여기에 2가지가 더 붙어 4가지가 됩니다.
| 무엇을 추인하나 | 조문 | 어느 절 | |
|---|---|---|---|
|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인 법률행위 | 제139조 | 2절 |
|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 | 권리 없는 사람이 남의 권리를 처분한 행위 | (조문 없음) | 2절 |
| 무권대리의 추인 | 대리권 없는 사람이 한 계약 | 제130조·제133조 | 제3단원 「법률행위의 대리」 5절 |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제143조·제144조 | 4절 |
4가지의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는 §2-8에서 한 표로 정리합니다. 지금은 같은 이름을 쓰는 제도가 4가지라는 것만 확인해 두면 됩니다.
법정추인(法定追認) — 취소권자가 추인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도 제145조가 정한 6가지 행위 가운데 하나를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위 4가지가 「추인한다고 말한 것」이라면, 법정추인은 「말은 없었지만 법이 추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4절에서 다룹니다.
0-4소급효 — 「처음부터」와 「그때부터」
소급효(遡及效) — 어떤 행위의 효력이 그 행위를 한 때가 아니라 그보다 앞선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기는 것입니다. 「소급」은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소급효가 있는가 없는가가 답을 정하는 문항이 여러 번 나옵니다. 조문과 선지가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은 정해져 있습니다.
| 표현 | 무슨 뜻인가 |
|---|---|
| 처음부터 · 소급하여 · 계약한 때로 · 행위 시로 | 소급효가 있다 |
| 그때부터 · 추인한 때부터 · 새로운 법률행위로 | 소급효가 없다 |
선지에서 이 표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단원 28문항 가운데 12문항의 발문 또는 선지에 위 표현이 들어 있고, 그 가운데 4문항은 그 표현 하나가 정답을 정했습니다 — 2013-50 ① · 2017-42 ① · 2020-50 ④ · 2025-49 ④. 네 선지 모두 소급효가 있는 제도와 없는 제도를 서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0-5유동적 무효 · 확정적 무효 · 확정적 유효
3절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민법에는 이 용어를 정한 조문이 없고 판례가 만든 이름입니다.
유동적(流動的) 무효 — 계약이 성립은 했는데 아직 효력이 생기지 않았고, 앞으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로 굳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유동」은 정해지지 않고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확정적(確定的) 무효 — 그 상태가 무효 쪽으로 굳은 것입니다. 다시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확정적 유효 — 그 상태가 유효 쪽으로 굳은 것입니다.
「무효」라는 같은 말이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무효는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고, 3절의 유동적 무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동적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는 무효를 전제로 한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3절 문항의 답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0-6전환 — 다른 법률행위로 바꾸어 살리는 것
전환(轉換) —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제138조). 무효인 그 행위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행위로 옮겨 담아 살리는 것입니다.
추인과 전환은 둘 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살리는 방법이지만 살아나는 것이 다릅니다. 추인은 같은 내용의 행위가 그때부터 새로 생기는 것이고, 전환은 처음부터 다른 종류의 행위였던 것으로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2절에서 다룹니다.
0-7제척기간과 형성권
형성권(形成權) —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권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취소권·해제권·추인권이 형성권입니다. 취소권이 형성권이므로 취소권자가 취소한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취소가 됩니다.
제척기간(除斥期間)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법이 미리 정해 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취소권의 3년·10년이 제척기간입니다(제146조).
0-8현존이익 — 남아 있는 것만 돌려준다
현존이익(現存利益) — 받은 것 가운데 돌려줄 시점에 아직 남아 있는 이익입니다. 제141조 단서가 제한능력자에게만 이 범위의 반환의무를 지웁니다.
받은 것을 전부 돌려주는 것과 남아 있는 것만 돌려주는 것은 다릅니다. 다만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이 차이가 좁아집니다. 그 이유는 §4-4에서 판례와 함께 확인합니다.
0-9이 단원의 표기 — 甲·乙·丙과 사건번호
기출문제는 등장인물을 한자로 표기합니다. 甲·乙·丙·丁·戊를 순서대로 갑·을·병·정·무로 읽습니다. 순번을 나타내는 기호이고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시험지에 나오는 표기 그대로 씁니다.
이 단원 28문항 가운데 18문항의 발문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 붙어 있습니다. 절에 따라 그 비율이 크게 다릅니다.
| 절 | 붙은 문항 |
|---|---|
| 1. 법률행위의 무효 | 4문항 가운데 2문항 |
| 2. 무효행위의 추인과 전환 | 9문항 전부 |
|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의 유동적 무효 | 5문항 전부 |
| 4. 법률행위의 취소와 법정추인 | 11문항 가운데 3문항 |
2절과 3절은 조문이 정하지 않고 남겨 둔 것을 판례가 채운 부분이 많고, 1절과 4절은 조문을 정확히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 본문은 절마다 조문을 먼저 인용하고,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판례가 무엇으로 채웠는지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판례를 인용할 때 붙는 사건번호는 근거를 밝히려고 적은 것이고,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13개년 28문항의 발문과 선지 어디에도 사건번호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