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1단원 「법률행위 총론」에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배웠습니다. 제2단원 「의사표시」에서는 통정허위표시가 무효이고 착오와 사기·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제3단원 「법률행위의 대리」에서는 대리권 없이 한 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이 없고,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한 때로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앞의 세 단원이 「어떤 경우에 하자가 있는가」를 다루었다면, 이 단원은 「하자가 있다고 판정된 뒤에 그 법률행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다룹니다. 무효인 것을 나중에 살릴 수 있는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지가 이 단원의 내용입니다. 민법 제137조부터 제146조까지 10개 조문이 그 답을 정합니다.
그리고 무효와 취소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사고팔았는데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계약입니다. 조문에는 이름이 없고 판례가 「유동적 무효」라고 부르는 이 상태를 3절에서 다룹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28문항, 매년 평균 2.2문항이 나왔습니다.
1. 법률행위의 무효 4문항 ■■■■ 2. 무효행위의 추인과 전환 9문항 ■■■■■■■■■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의 유동적 무효 5문항 ■■■■■ 4. 법률행위의 취소와 법정추인 11문항 ■■■■■■■■■■■
4절과 2절에서 20문항, 단원의 71%가 출제되었습니다. 두 절이 다루는 것은 각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어떻게 확정시키는가」와 「무효인 법률행위를 어떻게 살리는가」이고, 둘을 서로 바꿔 놓는 것이 이 단원에서 가장 여러 번 반복된 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