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물권법 총론 · 1/6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13개

20분 · 7,040 · 소절 13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13개

물권법의 첫 단원이므로 「물권」이라는 용어부터 이 단원에서 처음 나옵니다. 용어를 모르는 채로 1절을 읽으면 조문도 판례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13개를 먼저 정리합니다.

0-1물권 —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물권(物權) —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입니다. 「직접」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기 힘만으로 그 이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 땅에 내가 집을 짓는 데에는 아무의 협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물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남의 땅을 빌려 쓰기로 약속했다면, 그 사람이 땅을 넘겨주어야 비로소 쓸 수 있습니다. 협력이 필요합니다.

민법은 물권을 정의하는 조문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권마다 그 내용을 정하는데, 두 조문의 문장이 같은 모양입니다.

두 조문 모두 「~할 권리가 있다」로 끝나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물권입니다.

0-2채권 — 사람에게 요구하는 권리

채권(債權) —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요구를 받는 쪽이 지는 것이 채무입니다.

앞의 다섯 단원에서 다룬 매매·임대차·증여는 셋 다 채권을 만드는 계약이었습니다. 임대차를 정한 조문을 물권 조문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 임차인이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사용하게 해 주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임대인을 향합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는 3가지입니다.

물권채권
무엇을 향하는가물건을 직접 지배한다특정한 사람에게 요구한다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그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같은 것이 여럿 성립할 수 있는가같은 내용의 물권은 하나만 성립한다같은 내용의 채권이 여럿 성립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가」가 물권의 힘입니다. 내 땅을 낯선 사람이 무단으로 쓰고 있으면 나는 그 사람과 아무 약속을 한 적이 없어도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4절이 그 요구를 다룹니다.

「같은 것이 여럿 성립할 수 있는가」는 2022-51이 실제로 물은 것입니다. 임차권은 이름에 「권」이 붙고 실제로 토지를 쓰지만 채권이므로,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모두 고르라」는 발문에서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0-3물건 — 민법이 정한 뜻이 따로 있습니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인데, 민법의 「물건」은 일상어보다 넓습니다.

유체물(有體物) 은 공간을 차지하는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기처럼 형태는 없지만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더해집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2가지이고, 나머지는 전부 동산입니다.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되어 계속 붙어 있는 것으로, 건물이 대표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어서 토지와 건물에 각각 따로 등기가 되고 소유자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물건이 문제되는 것은 토지에 붙어 있는 것이 언제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 되는가입니다. 나무·과실·농작물이 그렇고, 1절에서 다룹니다.

0-4민법이 정한 물권 8가지

민법이 정한 물권은 8가지이고, 이 목록 밖에는 물권이 없습니다. 2절에서 볼 물권법정주의가 그렇게 정합니다.

물권조문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인가
점유권제192조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생기는 권리
소유권제211조자기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하는 권리
지상권제279조남의 토지에 건물·공작물·수목을 소유하려고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지역권제291조남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전세권제303조전세금을 내고 남의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수익하고 전세금을 우선변제받는 권리
유치권제320조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붙잡아 두는 권리
질권제329조 · 제345조채권의 담보로 받은 동산이나 재산권에서 우선변제받는 권리
저당권제356조점유를 넘겨받지 않고 부동산에서 우선변제받는 권리

이 시험의 민법 출제범위는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입니다. 실제로 13개년 520문항에서 질권의 내용을 물은 것은 한 문항도 없습니다. 이름이 나온 것은 2014-72의 보기 ㄹ에 적힌 임대차 조문의 「법정질권」 하나입니다. 나머지 7가지는 모두 출제됩니다.

임차권이 이 목록에 없다는 것을 확인해 두십시오. 임차권은 제618조가 정한 채권입니다.

0-5본권 — 점유권과 짝을 이루는 용어

본권(本權) — 점유를 정당하게 만들어 주는 권리입니다. 소유권·지상권·전세권·유치권이 본권이고, 물권이 아닌 임차권도 본권입니다. 저당권은 애초에 점유를 넘겨받지 않으므로 정당하게 만들어 줄 점유가 없습니다.

나누는 기준은 「지금 가지고 있는가」와 「가질 자격이 있는가」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점유권지금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가 — 자격은 묻지 않는다훔친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도 점유권이 있다
본권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리가 있는가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유치권 · 임차권

지상권은 본권입니다. 2015-53 ①이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라고 냈고 틀린 선지였습니다. 남의 토지를 점유해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그 점유를 정당하게 만들어 주는 권리, 곧 본권입니다.

0-6제한물권 · 용익물권 · 담보물권

제한물권(制限物權) — 남의 물건 위에 성립해 그 물건을 정해진 범위에서만 지배하는 물권입니다. 소유권이 사용·수익·처분을 모두 가지는 데 비해 그 가운데 일부만 가지므로 「제한」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8가지 가운데 점유권과 소유권을 뺀 6가지가 제한물권입니다.

제한물권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두 무리로 나뉩니다.

무엇을 위한 물권인가어느 것점유를 넘겨받는가
용익물권(用益物權)남의 물건을 사용·수익하기 위한 것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넘겨받는다
담보물권(擔保物權)자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유치권 · 질권 · 저당권유치권·질권은 넘겨받고 저당권은 넘겨받지 않는다

맨 오른쪽 항목이 이 단원에서 반복해 출제됩니다. 저당권만 점유를 넘겨받지 않는데, 그 차이가 1절의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과 「1필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하고 4절의 「저당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까지 정합니다.

0-7처분 — 「버리다」가 아닙니다

일상어의 「처분」은 물건을 버리거나 팔아 없앤다는 뜻입니다. 민법의 처분은 권리를 옮기거나 없애는 것을 말하고, 물건을 그대로 두고도 처분이 됩니다.

무엇을 하는 것인가
사용물건을 그 용도대로 쓰는 것집에 사는 것
수익물건에서 나오는 이익을 얻는 것집을 세놓고 차임을 받는 것
처분권리 자체를 옮기거나 없애거나 제한을 붙이는 것파는 것 ·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 포기하는 것

제211조가 소유권의 내용으로 정한 3가지가 이것입니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처분입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있지만 그 위에 제한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제1단원 「법률행위 총론」 §1-5에서 배운 처분행위가 같은 뿌리의 용어입니다. 권리를 곧바로 옮기거나 없애서 뒤에 이행할 일이 남지 않는 행위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0-8선의와 악의 — 마음씨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제1단원 「법률행위 총론」 §0-2에서 배운 용어입니다. 이 단원의 4절에도 나오므로 다시 확인합니다.

  • 선의(善意) — 그 사실을 모르는
  • 악의(惡意) — 그 사실을 아는

착한 마음·나쁜 마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204조 제2항이 점유를 침탈한 사람의 승계인에게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는데, 여기의 악의도 앞사람이 침탈해 온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0-9공시와 공신의 원칙

공시(公示) — 물권의 존재와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등기가, 동산은 점유가 그 방법입니다.

공시가 필요한 이유는 물권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려면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신(公信)의 원칙 — 공시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그 공시가 진실과 다르더라도 보호하는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이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甲이 소유자로 적혀 있는 것을 믿고 샀더라도 甲이 진짜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얻지 못합니다. 2024-51 ③이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로 냈고 틀린 선지였습니다.

0-10물권적 청구권 — 이름 그대로 물권에서 나오는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 물권의 내용대로 물건을 지배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 방해하는 사람에게 그 상태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4절 전체가 이 권리를 다룹니다.

여기서는 이름의 짜임만 확인합니다. 「물권적」은 그 청구권이 물권에서 나온다는 뜻이고, 「청구권」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물권은 원래 사람에게 요구하는 권리가 아닌데(§0-1),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향한 요구가 물권에서 뻗어 나옵니다. 이 짜임에서 4절의 판정이 나옵니다.

0-11앞 단원에서 배운 용어 4가지

이 단원의 조문과 판례가 그대로 쓰는 용어입니다. 뜻만 다시 확인합니다.

용어어디에서 배웠나
단독행위한 사람의 의사표시 하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제1단원 「법률행위 총론」 §1-2
준법률행위표시한 내용대로가 아니라 법이 정해 둔 효과가 생기는 행위제1단원 「법률행위 총론」 §1-4
원시취득앞 사람의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 취득하는 것제1단원 「법률행위 총론」 §1-5
무효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제4단원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0-1

단독행위와 준법률행위 2가지는 3절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2017-48이 물권의 취득·소멸을 이 분류와 짝지어 냈습니다.

0-12이 단원의 지도

4개 절이 무엇을 묻는지입니다.

무엇을 묻는가조문
1. 물권의 객체와 권능물권이 무엇에 붙는가 · 소유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제98조 · 제99조 · 제211조 · 제245조 · 제279조 · 제303조 · 제356조
2. 물권법정주의와 관습법상 물권물권을 새로 만들 수 있는가 · 판례가 인정한 것은 무엇인가제185조
3. 물권변동과 물권의 소멸물권이 어떻게 생기고 없어지는가제162조 · 제191조 · 제371조
4. 물권적 청구권방해받으면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제213조 · 제214조 · 제204조 · 제370조 · 제746조

2절의 근거 조문은 제185조 한 조문뿐입니다. 한 문장짜리 조문 위에 판례가 O와 X의 목록을 쌓아 올렸고, 5문항이 그 목록에서 나왔습니다.

0-13이 단원의 표기 — 사건번호와 甲·乙·丙

기출문제는 등장인물을 한자 甲·乙·丙·丁·戊로 표기하고 순서대로 갑·을·병·정·무로 읽습니다. 이 단원 18문항에서 등장인물 기호가 쓰인 것은 2013-56의 선지 ⑤ 하나뿐입니다.

18문항 가운데 14문항의 발문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 붙어 있습니다. 절에 따라 판례가 쓰인 정도가 다릅니다.

그 절의 선지를 판정하는 데 확정 해설이 판례를 쓴 문항
1. 물권의 객체와 권능8문항 가운데 3문항
2. 물권법정주의와 관습법상 물권5문항 가운데 3문항
3. 물권변동과 물권의 소멸2문항 가운데 0문항
4. 물권적 청구권6문항 가운데 5문항

3절은 판례가 한 건도 쓰이지 않았고, 4절은 판례 11건이 6문항 가운데 5문항을 판정했습니다. 3절은 제191조·제162조·제371조를 정확히 읽으면 답이 나오고, 4절은 제213조와 제214조 두 조문이 정한 것이 너무 짧아 나머지를 판례가 채웠습니다. 그래서 아래 본문은 절마다 조문을 먼저 인용하고,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판례가 무엇으로 채웠는지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판례를 인용할 때 붙는 사건번호는 근거를 밝히려고 적은 것이고,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13개년 18문항의 발문과 선지 어디에도 사건번호가 나온 적이 없고 「대법원」이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