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용어 13개
물권법의 첫 단원이므로 「물권」이라는 용어부터 이 단원에서 처음 나옵니다. 용어를 모르는 채로 1절을 읽으면 조문도 판례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13개를 먼저 정리합니다.
0-1물권 —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물권(物權) —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입니다. 「직접」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기 힘만으로 그 이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 땅에 내가 집을 짓는 데에는 아무의 협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물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남의 땅을 빌려 쓰기로 약속했다면, 그 사람이 땅을 넘겨주어야 비로소 쓸 수 있습니다. 협력이 필요합니다.
민법은 물권을 정의하는 조문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권마다 그 내용을 정하는데, 두 조문의 문장이 같은 모양입니다.
두 조문 모두 「~할 권리가 있다」로 끝나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물권입니다.
0-2채권 — 사람에게 요구하는 권리
채권(債權) —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요구를 받는 쪽이 지는 것이 채무입니다.
앞의 다섯 단원에서 다룬 매매·임대차·증여는 셋 다 채권을 만드는 계약이었습니다. 임대차를 정한 조문을 물권 조문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 임차인이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사용하게 해 주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임대인을 향합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는 3가지입니다.
| 물권 | 채권 | |
|---|---|---|
| 무엇을 향하는가 |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 | 특정한 사람에게 요구한다 |
|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 그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
| 같은 것이 여럿 성립할 수 있는가 | 같은 내용의 물권은 하나만 성립한다 | 같은 내용의 채권이 여럿 성립할 수 있다 |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가」가 물권의 힘입니다. 내 땅을 낯선 사람이 무단으로 쓰고 있으면 나는 그 사람과 아무 약속을 한 적이 없어도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4절이 그 요구를 다룹니다.
「같은 것이 여럿 성립할 수 있는가」는 2022-51이 실제로 물은 것입니다. 임차권은 이름에 「권」이 붙고 실제로 토지를 쓰지만 채권이므로,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모두 고르라」는 발문에서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0-3물건 — 민법이 정한 뜻이 따로 있습니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인데, 민법의 「물건」은 일상어보다 넓습니다.
유체물(有體物) 은 공간을 차지하는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기처럼 형태는 없지만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더해집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2가지이고, 나머지는 전부 동산입니다.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되어 계속 붙어 있는 것으로, 건물이 대표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어서 토지와 건물에 각각 따로 등기가 되고 소유자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물건이 문제되는 것은 토지에 붙어 있는 것이 언제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 되는가입니다. 나무·과실·농작물이 그렇고, 1절에서 다룹니다.
0-4민법이 정한 물권 8가지
민법이 정한 물권은 8가지이고, 이 목록 밖에는 물권이 없습니다. 2절에서 볼 물권법정주의가 그렇게 정합니다.
| 물권 | 조문 |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인가 |
|---|---|---|
| 점유권 | 제192조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생기는 권리 |
| 소유권 | 제211조 | 자기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하는 권리 |
| 지상권 | 제279조 | 남의 토지에 건물·공작물·수목을 소유하려고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
| 지역권 | 제291조 | 남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
| 전세권 | 제303조 | 전세금을 내고 남의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수익하고 전세금을 우선변제받는 권리 |
| 유치권 | 제320조 |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붙잡아 두는 권리 |
| 질권 | 제329조 · 제345조 | 채권의 담보로 받은 동산이나 재산권에서 우선변제받는 권리 |
| 저당권 | 제356조 | 점유를 넘겨받지 않고 부동산에서 우선변제받는 권리 |
이 시험의 민법 출제범위는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입니다. 실제로 13개년 520문항에서 질권의 내용을 물은 것은 한 문항도 없습니다. 이름이 나온 것은 2014-72의 보기 ㄹ에 적힌 임대차 조문의 「법정질권」 하나입니다. 나머지 7가지는 모두 출제됩니다.
임차권이 이 목록에 없다는 것을 확인해 두십시오. 임차권은 제618조가 정한 채권입니다.
0-5본권 — 점유권과 짝을 이루는 용어
본권(本權) — 점유를 정당하게 만들어 주는 권리입니다. 소유권·지상권·전세권·유치권이 본권이고, 물권이 아닌 임차권도 본권입니다. 저당권은 애초에 점유를 넘겨받지 않으므로 정당하게 만들어 줄 점유가 없습니다.
나누는 기준은 「지금 가지고 있는가」와 「가질 자격이 있는가」입니다.
| 무엇을 보는가 | 예 | |
|---|---|---|
| 점유권 | 지금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가 — 자격은 묻지 않는다 | 훔친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도 점유권이 있다 |
| 본권 | 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리가 있는가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유치권 · 임차권 |
지상권은 본권입니다. 2015-53 ①이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라고 냈고 틀린 선지였습니다. 남의 토지를 점유해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그 점유를 정당하게 만들어 주는 권리, 곧 본권입니다.
0-6제한물권 · 용익물권 · 담보물권
제한물권(制限物權) — 남의 물건 위에 성립해 그 물건을 정해진 범위에서만 지배하는 물권입니다. 소유권이 사용·수익·처분을 모두 가지는 데 비해 그 가운데 일부만 가지므로 「제한」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8가지 가운데 점유권과 소유권을 뺀 6가지가 제한물권입니다.
제한물권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두 무리로 나뉩니다.
| 무엇을 위한 물권인가 | 어느 것 | 점유를 넘겨받는가 | |
|---|---|---|---|
| 용익물권(用益物權) | 남의 물건을 사용·수익하기 위한 것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넘겨받는다 |
| 담보물권(擔保物權) | 자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유치권·질권은 넘겨받고 저당권은 넘겨받지 않는다 |
맨 오른쪽 항목이 이 단원에서 반복해 출제됩니다. 저당권만 점유를 넘겨받지 않는데, 그 차이가 1절의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과 「1필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하고 4절의 「저당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까지 정합니다.
0-7처분 — 「버리다」가 아닙니다
일상어의 「처분」은 물건을 버리거나 팔아 없앤다는 뜻입니다. 민법의 처분은 권리를 옮기거나 없애는 것을 말하고, 물건을 그대로 두고도 처분이 됩니다.
| 무엇을 하는 것인가 | 예 | |
|---|---|---|
| 사용 | 물건을 그 용도대로 쓰는 것 | 집에 사는 것 |
| 수익 | 물건에서 나오는 이익을 얻는 것 | 집을 세놓고 차임을 받는 것 |
| 처분 | 권리 자체를 옮기거나 없애거나 제한을 붙이는 것 | 파는 것 ·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 포기하는 것 |
제211조가 소유권의 내용으로 정한 3가지가 이것입니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처분입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있지만 그 위에 제한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제1단원 「법률행위 총론」 §1-5에서 배운 처분행위가 같은 뿌리의 용어입니다. 권리를 곧바로 옮기거나 없애서 뒤에 이행할 일이 남지 않는 행위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0-8선의와 악의 — 마음씨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제1단원 「법률행위 총론」 §0-2에서 배운 용어입니다. 이 단원의 4절에도 나오므로 다시 확인합니다.
- 선의(善意) — 그 사실을 모르는 것
- 악의(惡意) — 그 사실을 아는 것
착한 마음·나쁜 마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204조 제2항이 점유를 침탈한 사람의 승계인에게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는데, 여기의 악의도 앞사람이 침탈해 온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0-9공시와 공신의 원칙
공시(公示) — 물권의 존재와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등기가, 동산은 점유가 그 방법입니다.
공시가 필요한 이유는 물권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려면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신(公信)의 원칙 — 공시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그 공시가 진실과 다르더라도 보호하는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이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甲이 소유자로 적혀 있는 것을 믿고 샀더라도 甲이 진짜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얻지 못합니다. 2024-51 ③이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로 냈고 틀린 선지였습니다.
0-10물권적 청구권 — 이름 그대로 물권에서 나오는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 물권의 내용대로 물건을 지배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 방해하는 사람에게 그 상태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4절 전체가 이 권리를 다룹니다.
여기서는 이름의 짜임만 확인합니다. 「물권적」은 그 청구권이 물권에서 나온다는 뜻이고, 「청구권」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물권은 원래 사람에게 요구하는 권리가 아닌데(§0-1),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향한 요구가 물권에서 뻗어 나옵니다. 이 짜임에서 4절의 판정이 나옵니다.
0-11앞 단원에서 배운 용어 4가지
이 단원의 조문과 판례가 그대로 쓰는 용어입니다. 뜻만 다시 확인합니다.
| 용어 | 뜻 | 어디에서 배웠나 |
|---|---|---|
| 단독행위 | 한 사람의 의사표시 하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 제1단원 「법률행위 총론」 §1-2 |
| 준법률행위 | 표시한 내용대로가 아니라 법이 정해 둔 효과가 생기는 행위 | 제1단원 「법률행위 총론」 §1-4 |
| 원시취득 | 앞 사람의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 취득하는 것 | 제1단원 「법률행위 총론」 §1-5 |
| 무효 |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 제4단원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0-1 |
단독행위와 준법률행위 2가지는 3절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2017-48이 물권의 취득·소멸을 이 분류와 짝지어 냈습니다.
0-12이 단원의 지도
4개 절이 무엇을 묻는지입니다.
| 절 | 무엇을 묻는가 | 조문 |
|---|---|---|
| 1. 물권의 객체와 권능 | 물권이 무엇에 붙는가 · 소유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제98조 · 제99조 · 제211조 · 제245조 · 제279조 · 제303조 · 제356조 |
| 2. 물권법정주의와 관습법상 물권 | 물권을 새로 만들 수 있는가 · 판례가 인정한 것은 무엇인가 | 제185조 |
| 3. 물권변동과 물권의 소멸 | 물권이 어떻게 생기고 없어지는가 | 제162조 · 제191조 · 제371조 |
| 4. 물권적 청구권 | 방해받으면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제213조 · 제214조 · 제204조 · 제370조 · 제746조 |
2절의 근거 조문은 제185조 한 조문뿐입니다. 한 문장짜리 조문 위에 판례가 O와 X의 목록을 쌓아 올렸고, 5문항이 그 목록에서 나왔습니다.
0-13이 단원의 표기 — 사건번호와 甲·乙·丙
기출문제는 등장인물을 한자 甲·乙·丙·丁·戊로 표기하고 순서대로 갑·을·병·정·무로 읽습니다. 이 단원 18문항에서 등장인물 기호가 쓰인 것은 2013-56의 선지 ⑤ 하나뿐입니다.
18문항 가운데 14문항의 발문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 붙어 있습니다. 절에 따라 판례가 쓰인 정도가 다릅니다.
| 절 | 그 절의 선지를 판정하는 데 확정 해설이 판례를 쓴 문항 |
|---|---|
| 1. 물권의 객체와 권능 | 8문항 가운데 3문항 |
| 2. 물권법정주의와 관습법상 물권 | 5문항 가운데 3문항 |
| 3. 물권변동과 물권의 소멸 | 2문항 가운데 0문항 |
| 4. 물권적 청구권 | 6문항 가운데 5문항 |
3절은 판례가 한 건도 쓰이지 않았고, 4절은 판례 11건이 6문항 가운데 5문항을 판정했습니다. 3절은 제191조·제162조·제371조를 정확히 읽으면 답이 나오고, 4절은 제213조와 제214조 두 조문이 정한 것이 너무 짧아 나머지를 판례가 채웠습니다. 그래서 아래 본문은 절마다 조문을 먼저 인용하고,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판례가 무엇으로 채웠는지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판례를 인용할 때 붙는 사건번호는 근거를 밝히려고 적은 것이고,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13개년 18문항의 발문과 선지 어디에도 사건번호가 나온 적이 없고 「대법원」이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