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앞의 다섯 단원은 민법 총칙의 법률행위를 다루었습니다. 제1단원 「법률행위 총론」에서 법률행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배웠고, 제2단원 「의사표시」에서 의사표시에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제3단원 「법률행위의 대리」에서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가 누구에게 가는지를, 제4단원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서 하자가 있다고 판정된 뒤의 처리를, 제5단원 「조건과 기한」에서 당사자가 단서를 붙였을 때의 효력을 배웠습니다. 다섯 단원 모두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를 다루었습니다.
이 단원부터 물건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무엇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물건 자체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를 다룹니다. 그 권리를 물권이라 합니다. 물권법은 소유권·지상권·전세권·저당권처럼 물권의 종류를 하나씩 다루어 나가는데, 종류별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물권에 공통되는 내용을 먼저 정리합니다. 그 공통되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이 단원입니다.
공통되는 내용은 3가지입니다. 물권이 무엇에 붙는가(객체와 권능), 물권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가(물권법정주의), 물권이 어떻게 생기고 없어지며 침해당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물권변동·소멸과 물권적 청구권).
13개년(2013~2025) 동안 18문항, 매년 평균 1.4문항이 나왔습니다. 2014년 한 해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절별 문항 수입니다.
1. 8 ■■■■■■■■ 물권의 객체와 권능 2. 5 ■■■■■ 물권법정주의와 관습법상 물권 3. 2 ■■ 물권변동과 물권의 소멸 4. 6 ■■■■■■ 물권적 청구권
무게는 1절과 4절에 실려 있습니다. 둘을 합치면 14문항으로 18문항의 78%입니다.
18문항 가운데 15문항은 한 절 안에서 답이 나옵니다. 두 절에 걸쳐 출제된 것은 2021-51 · 2023-57 · 2024-51의 3문항뿐이고, 셋 다 1절과 2절에 나뉘어 있습니다. 앞 단원인 제5단원 「조건과 기한」이 12문항 가운데 10문항을 여러 절에 걸쳐 냈던 것과 다릅니다. 절 하나를 끝내면 그 절의 문항을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는 사례형 문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체로는 32%가 사례형인데 이 단원은 0%이고, 甲·乙·丙 같은 등장인물 기호가 쓰인 것도 2013-56의 선지 하나뿐입니다. 대신 이 단원의 답은 권리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적어 둔 목록에서 나옵니다. 저당권으로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가, 1필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저당권자가 반출된 물건을 자기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가 — 세 물음 모두 O와 X로 답이 정해져 있고 시험은 그 O와 X를 뒤바꾸어 냅니다.
18문항의 발문 형태입니다. 6문항이 「틀린 것은?」, 6문항이 「옳은 것은?」, 3문항이 「모두 고른 것은?」이고, 나머지 3문항은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2017-48) ·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2018-59) ·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2022-58)입니다. 발문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 붙은 것은 14문항(7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