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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론 · 2/6

1물권의 객체와 권능

38분 · 13,290 · 소절 9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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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권의 객체와 권능

§0-1에서 물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배가 무엇에 미치는가를 정해야 합니다. 토지 한 필지 전부인지 그 일부여도 되는지, 땅에 심어 놓은 나무는 땅과 한 덩어리인지 따로인지, 나무에 달린 과실은 어떤지 — 이것을 정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13개년 8문항이 이 절에서 나왔고 단원에서 가장 많습니다. 물권이 붙는 대상을 객체라 하고, 소유자가 그 객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을 권능이라 합니다. §1-1부터 §1-6까지가 객체를, §1-7과 §1-8이 권능과 그에 따르는 의무를 다루고, §1-9에서 권리별로 한 표에 모읍니다.

1-1조문이 정한 것 — 객체는 물건이지만 물건만은 아닙니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입니다. 민법의 「물건」이 무엇인지는 §0-3에서 제98조·제99조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아닌 재산권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이 두 곳에서 그렇게 정합니다.

제371조 제1항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토지나 건물이 아니라 지상권·전세권이라는 권리 자체입니다. 지상권자가 돈을 빌리면서 자기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이고, 그때 저당권의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지상권입니다. 제345조 본문도 질권의 목적을 재산권으로 넓혀 정합니다.

그래서 「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2023-57 ①이 그렇게 냈습니다.

1-21물1권주의 —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

1물1권주의 — 하나의 물건 위에는 같은 내용의 물권이 하나만 성립한다는 원칙입니다. 여기에서 2가지가 따라 나옵니다. 물건의 일부에는 물권이 성립하지 않고, 여러 물건의 집단에도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정한 조문은 민법에 없습니다. 판례가 이름과 내용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경료(經了)」는 등기를 마쳤다는 뜻의 옛 표현입니다.

이 판례가 그대로 출제된 것이 2023-57 ③입니다. 구분소유가 되는 건물의 등기부에 전유부분 면적이 잘못 적혀 있는 경우, 잘못 적힌 그 면적만큼만 떼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선지였고 옳은 진술이었습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등기이므로 그 일부만 말소하는 것이 1물1권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면적 표시는 경정등기로 바로잡습니다.

「전유부분(專有部分)」은 한 동의 건물 안에서 구분소유자가 각자 단독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아파트 한 세대가 그렇습니다.

원칙이 2가지이면 예외도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집단에, 다른 하나는 일부에 관한 것입니다.

원칙예외어디에서 보나
여러 물건의 집단에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지 않는다집합물에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아래
물건의 일부에는 물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권리에 따라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성립한다§1-3

집합물(集合物) — 여러 개의 물건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고, 판례가 그 요건을 밝혀 두었습니다.

요건은 「다른 물건과 구별되도록 특정되어 있는가」입니다. 종류·장소·수량 가운데 어느 것으로든 범위가 정해지면 됩니다. 어느 창고 안의 원자재 전부처럼 개별 물건이 드나들어도 덩어리로서는 유지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2024-51 ⑤가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로 냈고 틀린 선지였습니다.

1-31필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있는 권리와 없는 권리

「1필(筆)」은 토지를 세는 단위입니다. 등기부에 하나의 토지로 등록된 덩어리가 1필지이고, 지번 하나가 붙습니다.

1필 토지의 일부에 권리를 설정할 수 있는지는 권리마다 다릅니다. 13개년에 이것만 물은 문항이 2022-58이고, 2024-51 ④와 2023-57 ④도 같은 것을 물었습니다.

권리1필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있는가근거
지상권된다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6호
전세권된다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제6호
임차권된다부동산등기법 제74조 제7호
점유권된다사실상 지배가 미치는 범위에서 성립한다(제192조 제1항)
저당권안 된다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그런 규정이 없다
소유권점유취득시효로는 된다제245조 제1항

되는 쪽의 근거는 등기법이 도면 번호를 적으라고 정해 둔 것입니다.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은 설정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일 때 어느 부분인지를 도면으로 특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지만 등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1조 제1항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주고,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2항).

안 되는 쪽의 근거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당권의 등기사항을 정한 부동산등기법 제75조는 채권액·채무자·변제기·이자 등을 기록하라고 정할 뿐,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일 때 도면 번호를 적으라는 조항을 두지 않았습니다. 범위를 특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1필 토지의 일부를 저당권의 객체로 삼을 수 없습니다.

1필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는 권리와 없는 권리
1필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는 권리와 없는 권리

점유취득시효로 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됩니다. 20년간 점유한 부분만 특정해 시효취득할 수 있고, 취득한 뒤에 분필해 등기합니다.

2016-50 ①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로 냈고 옳은 진술이었습니다.

부동산등기의 신청 절차 자체는 이 단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서류로 어떻게 신청하고 등기관이 무엇을 심사하는지는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제9단원 「용익권·담보권에 관한 등기」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민법상의 권리가 토지 일부에 성립하는지만 봅니다.

1-4토지에 붙어 있는 것이 언제 별개의 물건이 되는가

토지 위의 나무, 나무에 달린 과실, 밭에서 자라는 농작물은 그 자체로는 토지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동안에는 토지 소유권이 거기까지 미칩니다.

부합(附合) — 물건이 다른 물건에 결합되어 떼어 낼 수 없거나 떼어 내면 값어치가 크게 줄어드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땅에 심은 나무는 원칙적으로 그 땅 소유자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붙어 있는 물건과 별개의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2016-50이 이것만 5개 선지로 물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앞의 3가지는 토지에서 떨어져 나오는 경우이고, 마지막 1가지는 건물의 일부가 떨어져 나오는 경우입니다.

무엇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가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미분리의 과실된다명인방법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된다분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 — 이미 동산이다
남의 토지에 승낙 없이 경작한 농작물된다성숙해 독립한 물건이 되면 충분하다 — 명인방법은 필요 없다
1동 건물의 일부된다구조상·이용상 독립성 그리고 구분행위

명인방법(明認方法) — 나무나 과실이 누구의 것인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나무껍질을 깎아 이름을 쓰거나 밭 둘레에 푯말을 세우는 것이 그 예이고, 법률이 아니라 관습법이 인정한 공시방법입니다. 등기할 수 없는 것을 공시하는 방법이므로 소유권만 공시할 수 있습니다.

미분리의 과실은 아직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은 열매입니다. 그대로 두면 나무의 일부이고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것이지만, 명인방법을 갖추면 별개의 물건이 됩니다.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이미 동산입니다. 땅에서 떨어져 나온 이상 부합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명인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의 토지에 승낙 없이 경작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이 없어도 경작자의 것입니다. 여기에만 판례가 필요합니다.

「입도(立稻)」는 아직 베지 않고 논에 서 있는 벼입니다. 경작권이 없어도,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경작자의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2016-50 ⑤가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로 뒤집어 냈고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경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경로

1동 건물의 일부가 독립한 부동산이 되려면 2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가 그 요건을 밝혀 두었습니다.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요건
    (1) 1동의 건물이 존재할 것
    (2) 구분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것
    (3) 구분행위가 있을 것

(3)이 판례가 채운 것입니다. 건물이 물리적으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분을 각각 따로 소유하겠다는 처분권자의 의사가 밖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장 등록이나 등기가 없어도 그 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1)과 (2)를 정합니다. 구분행위는 이 조문에도 없습니다.

2016-50 ②가 이 내용을 옳게 냈습니다.

1-5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가는 그 권리의 내용을 정한 조문의 문언으로 정해집니다. 2022-51과 2025-53이 이것만 물었습니다.

물권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가조문이 뭐라고 정하는가
지상권된다「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제279조)
전세권된다「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 사용·수익하며」(제303조 제1항)
저당권안 된다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제356조)

세 조문의 문언이 답을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제303조 제1항에는 「점유하여」가 들어 있고, 제356조에는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가 들어 있습니다. 지상권은 「점유」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토지를 사용하려면 점유가 따르므로 점유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임차권은 실제로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하지만 물권이 아닙니다. §0-2와 §0-4에서 확인한 대로 제618조가 정한 채권이므로, 「물권을 모두 고르라」는 발문에서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2022-51의 보기 ㄹ이 임차권이었고 답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점유권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생기는 물권이므로 당연히 토지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제192조 제1항).

1-6토지의 경계는 무엇으로 정해지는가

1필 토지의 범위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이 잘못 그려져 있으면 어느 쪽을 따르는지를 2023-57 ⑤가 물었습니다.

원칙은 지적공부의 경계이고, 기술적인 착오로 잘못 작성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의 경계입니다. 2023-57 ⑤는 기술적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지적도의 경계선으로 확정된다고 냈으므로 틀린 선지였습니다.

지적공부가 무엇이고 경계를 어떻게 등록하는지는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제1단원 「토지의 등록」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정할 때 어느 것을 따르는지만 봅니다.

1-7소유권의 권능 — 하나라도 영구히 떼어 낼 수 없습니다

소유권의 내용을 정한 조문은 한 줄입니다.

사용·수익·처분 3가지를 소유권의 권능이라 합니다(뜻은 §0-7에서 확인했습니다). 조문은 3가지를 나란히 적어 두었을 뿐, 그중 하나를 떼어 낼 수 있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2021-51이 그 빈 곳을 물었습니다.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1-51 ③이 그렇게 냈고 옳은 진술이었습니다. 팔 수도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는 권리는 소유권이라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판례가 그 이유까지 밝혀 두었습니다.

「대세적(對世的)」은 누구에게나 효력이 미친다는 뜻입니다. 판례가 든 이유가 물권법정주의라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민법은 소유권을 사용·수익·처분이 결합된 하나의 물권으로 정해 두었으므로, 그중 하나를 영구히 떼어 낸 것은 법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물권을 만드는 일이 됩니다. 2절이 그 원리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2021-51 ②는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로 냈고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다만 판례가 함께 밝힌 것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도로처럼 일반 공중이 쓰도록 내놓은 경우,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만 제한될 뿐 소유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땅을 팔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쓸 수도 있습니다.

1-8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누가 지고 누가 지지 않는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 — 그 지위에 있는 보통 사람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물건을 보관·관리할 의무입니다. 자기 물건을 다룰 때의 주의보다 무거운 기준입니다.

2018-59가 이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을 고르게 했습니다. 조문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구지는가근거
임차인진다제374조 —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의 선관의무
전세권자진다제309조 —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할 의무
유치권자진다제324조 제1항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할 의무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진다남의 물건을 그 사람을 위해 점유하는 지위이므로
소유권자지지 않는다조문 없음 — 자기 물건이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선관의무를 지는 근거가 제374조인 이유는 임차물을 돌려줄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빌린 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어야 하므로 특정물의 인도채무자에 해당하고, 돌려줄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이와 별도로 정해진 용법대로 사용할 의무도 집니다(제654조가 제610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

점유매개관계(占有媒介關係) — 한 물건을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층위에서 점유하는 관계입니다. 집을 세놓은 소유자와 그 집에 사는 임차인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쥐고 있는 임차인이 직접점유자, 임차인이 점유함으로써 점유하게 되는 소유자가 간접점유자입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 남의 물건을 맡아 관리하는가. 임차인·전세권자·유치권자·직접점유자는 모두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언젠가 돌려주어야 합니다. 소유자는 자기 물건이므로 돌려줄 상대가 없고, 따라서 선관주의의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2018-59 ④가 정답이었습니다.

1-9권리별로 한 표에 모으면

§1-3과 §1-5에서 본 판정을 권리마다 모읍니다. 13개년 5문항(2022-51 · 2022-58 · 2023-57 · 2024-51 · 2025-53)이 이 표 안에서 나왔습니다.

권리물권인가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가1필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있는가
지상권물권(용익물권)된다된다
전세권물권(용익물권)된다된다
점유권물권된다된다
저당권물권(담보물권)안 된다안 된다
임차권채권된다된다

표에서 저당권만 두 물음에 「안 된다」이고, 임차권만 물권이 아닙니다.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 물권이라 토지를 점유하는 것도 1필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삼는 것도 안 되고, 임차권은 실제로 토지를 쓰지만 물권이 아니라 애초에 물권을 묻는 발문에서 제외됩니다.

표를 외우는 대신 2가지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채울 수 있습니다 — 저당권은 점유를 넘겨받지 않는다는 것(제356조), 임차권은 채권이라는 것(제6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