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17단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을 빌린 사람을 등기 없이 보호하는 법을 다루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가게를 빌린 사람에게 같은 일을 합니다. 두 법은 만들어진 방식이 닮아서 조문의 순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두 법의 숫자를 서로 바꾸어 냅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없는 장치가 2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보증금액의 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얼마이든 그대로 적용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으면 법의 일부만 적용됩니다. 어느 규정이 남고 어느 규정이 빠지는지는 제2조 제3항이 목록으로 정해 두었고, 13개년 동안 이 목록 하나로 정오가 정해진 틀린 선지가 6개입니다.
둘째는 권리금입니다. 가게를 넘길 때 오가는 권리금을 임대인이 가로막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2015년에 들어왔고, 그해부터 곧바로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묻는 것은 「이 임대차에 이 법의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가, 그 규정은 임차인에게 무엇을 해 주는가」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3문항, 매년 평균 1.0문항이 나왔습니다. 2013년만 출제되지 않았고 2024년에 2문항이 나왔습니다. 절별 문항 수입니다.
1. 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2. 6 ■■■■■■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3. 7 ■■■■■■■ 계약갱신요구권과 존속기간 4. 4 ■■■■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5. 1 ■ 임대차 종료 후의 법률관계
3절 계약갱신요구권과 존속기간이 7문항으로 가장 많고, 2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6문항입니다. 한 문항이 여러 절을 함께 묻기도 합니다. 2021-77은 적용범위·대항력·갱신요구권을 한 문항에 담았고, 2016-66은 대항력·적용범위·존속기간·전대차·권리금을 5개 선지에 나누어 물었습니다.
13문항 가운데 9문항(69%)이 甲·乙·丙이 등장하는 사례로 나왔습니다. 사례에는 지역과 보증금과 차임이 함께 나옵니다. 서울인지 부산인지, 보증금이 5억원인지 10억원인지가 그 임대차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발문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4년 1문항은 「판례에 의함」)이 붙은 것은 7문항이고, 확정된 해설에 판례의 사건번호가 나오는 문항은 6문항(46%)입니다. 민법 520문항 전체의 71%보다 낮습니다. 13문항 가운데 7문항은 확정된 해설이 판례를 한 번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조문이 촘촘합니다. 그래도 절마다 판례가 채운 곳이 있고, 그곳은 조문이 말하지 않고 남겨 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