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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 1/13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52개

22분 · 7,531 · 소절 23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52개

이 단원의 어려움은 조문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쓰는 뜻과 다른 용어와, 소리는 비슷한데 결론이 정반대인 용어가 한꺼번에 몰려 있어서입니다. 「인도」와 「퇴거」가 다르고, 「공유」와 「합유」가 다르고, 「보존행위」와 「관리행위」가 다릅니다. 이 구분을 모르는 채로 1절을 읽으면 조문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0-1소유권 — 쓰고, 거두고, 처분하는 권리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민법이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합니다.

세 용어가 소유권의 내용입니다.

  • 사용 — 물건을 그 용도에 따라 직접 쓰는 것입니다. 집에 사는 것, 땅을 밟고 다니는 것.
  • 수익 — 물건에서 나오는 이익을 거두는 것입니다. 집을 세놓고 받는 월세, 밭에서 거둔 곡식.
  • 처분 — 물건을 팔거나, 담보로 넣거나, 없애는 것입니다. 권리 자체를 옮기거나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법률의 범위내에서」라는 단서가 이 단원 1절의 출발점입니다. 소유권이 아무리 넓어도 법이 그어 놓은 선을 넘지는 못합니다. 그 선 가운데 이웃과 맞닿는 부분을 정한 것이 상린관계입니다.

0-2토지소유권의 범위 — 위아래로 어디까지인가

땅의 소유권은 땅 표면만이 아닙니다.

「상하」는 땅 위의 공간과 땅속을 말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로 막혀 있어서, 비행기가 아주 높이 지나가는 것이나 지하 깊은 곳의 광물까지 토지소유자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0-3상린관계 — 이웃끼리 서로 참고 서로 돕게 하는 규정

상린관계(相隣關係)는 서로 맞닿은 토지의 소유자들이 각자 땅을 쓰다가 부딪히는 것을 법이 미리 조정해 둔 관계입니다. 이름이 어려운데 뜻은 「이웃 관계」입니다.

상린관계는 계약이 없어도 법률상 당연히 생깁니다. 옆집과 아무 약속을 하지 않았어도 담을 함께 세울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처마의 빗물이 옆집에 떨어지지 않게 할 의무를 집니다. 이 점에서 당사자가 계약으로 만드는 지역권과 다릅니다. 지역권은 제10단원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에서 다룹니다.

0-4공로와 맹지

공로(公路)는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도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맹지(盲地)는 공로에 닿지 않아 드나들 길이 없는 땅입니다. 민법 조문에는 이 용어가 없고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라고 풀어 적혀 있는데, 뜻은 같습니다. 이런 땅의 소유자에게 남의 땅을 지나갈 권리를 주는 것이 2절의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0-5취득시효 — 시간이 권리를 만듭니다

시효(時效)는 어떤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법이 그 상태를 권리관계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두 방향이 있습니다.

  • 소멸시효 — 권리를 오래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집니다.
  • 취득시효 — 남의 물건을 오래 점유하면 그 소유권을 얻습니다.

이 단원이 다루는 것은 취득시효이고, 그중에서도 점유취득시효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시효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기간조문
점유취득시효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 등기20년제245조 제1항
등기부취득시효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선의·무과실로 점유10년제245조 제2항

3·4절이 다루는 것은 점유취득시효입니다. 등기부취득시효는 선지에 대비용으로 두 번 나왔을 뿐이어서 3절에서 짧게 확인합니다.

0-6자주점유와 타주점유, 그리고 추정

제8단원 「점유권」에서 배운 용어인데 3절에서 다시 결론을 정하므로 짚어 둡니다.

  •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입니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쥐고 있는 것.
  • 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 없이 하는 점유입니다. 임차인·수치인처럼 남의 것임을 전제로 쥐고 있는 것.

「소유의 의사」는 점유자의 속마음이 아니라 점유를 시작하게 된 권원의 성질로 판단합니다. 매수인으로 인도받았으면 자주점유이고, 임차인으로 인도받았으면 타주점유입니다.

추정은 「짐작한다」가 아니라 반대되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그런 것으로 다룬다는 법률 용어입니다. 추정이 되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필요가 없고, 깨뜨리려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0-7선의와 악의 — 마음씨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법에서 선의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고 악의는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나쁜 마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5절의 부합에서 「제3자가 악의라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3자가 소유권 유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이라는 뜻입니다.

무과실은 선의와 또 다릅니다.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모른 데에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0-8부합과 첨부, 그리고 권원

부합(附合)은 소유자가 다른 물건들이 결합해서 떼어 낼 수 없는 하나의 물건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의 땅에 심은 나무, 남의 건물에 덧붙인 증축 부분이 그렇습니다.

첨부(添附)는 부합·혼화·가공을 함께 이르는 이름입니다. 이 단원이 다루는 것은 부합이고, 5절에서 확인합니다.

권원(權原)은 어떤 행위를 정당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입니다. 「그 땅에 나무를 심어도 되는 권리」가 권원입니다. 지상권·임차권·사용대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권원은 「권한」과 글자가 비슷하지만 다른 용어입니다.

0-9물권적 청구권 — 반환·방해제거·방해예방

소유권을 침해당한 소유자가 침해자에게 직접 행사하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소유권 자체의 효력에서 곧바로 나오는 것이어서 계약이 없어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이름어떤 상황인가조문
소유물반환청구권남이 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제213조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점유를 빼앗기지는 않았는데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고 있다제214조 앞부분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아직 방해받지는 않았으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제214조 뒷부분

0-10인도·철거·퇴거 — 세 용어는 서로 다른 청구입니다

6절에서 답을 정하는 것이 이 세 용어입니다. 뜻이 다르고 청구의 상대방도 다릅니다.

용어무엇을 하라는 것인가누구에게 하는 청구인가
인도(引渡)점유를 넘겨 달라그 물건을 점유하는 자
철거(撤去)그 건물을 헐어 없애라그 건물의 소유자 또는 처분권자
퇴거(退去)그 건물에서 나가라그 건물을 점유하는 자

「인도」는 일상에서 쓰는 「인도(人道)」나 「인도(引導)」가 아닙니다. 점유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거와 퇴거는 상대방이 다릅니다. 건물을 헐 수 있는 사람은 그 건물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뿐이고,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상대는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0-11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도 어디에서 나왔느냐에 따라 성질이 달라집니다. 4절에서 이 구분 하나로 답이 정해지는 문항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물권적 청구권물권 자체의 효력소유물반환청구권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
채권적 청구권계약이나 법률의 규정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 ·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생기는 이전등기청구권

0-12지분 — 몫이지 조각이 아닙니다

지분(持分)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가지는 몫의 비율입니다. 甲이 2/3, 乙이 1/3이라는 것은 땅을 2:1로 잘라 나눠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땅 전체에 대해 각자가 2/3와 1/3의 비율로 권리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에서 7절 함정의 대부분이 나옵니다. 1/3 지분권자가 땅의 1/3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혼자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0-13공유·합유·총유 — 공동소유의 3가지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함께 소유하는 형태가 3가지입니다. 기출은 이 셋을 섞어 냅니다.

누가 그렇게 소유하는가지분이 있는가조문
공유(共有)특별한 인적 결합 없이 여럿이있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제262조~제270조
합유(合有)조합체로서 여럿이있으나 전원 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한다제271조~제274조
총유(總有)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들이 집합체로서지분 개념이 없다제275조~제277조

조합체는 여럿이 공동의 사업을 하기로 약정해 만든 단체입니다(민법 제703조 이하의 조합). 법인이 아닌 사단은 단체의 실질은 갖추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이고, 종중과 교회가 대표적입니다.

0-14보존행위·관리행위·처분과 변경

공유물을 두고 누가 무엇을 혼자 할 수 있는지는 그 행위가 셋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로 정해집니다. 7절 전체가 이 구분 위에 서 있습니다.

  • 보존행위 —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원인무효등기를 말소하는 것, 무너질 담을 수리하는 것.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각자 혼자 할 수 있습니다.
  • 관리행위 — 공유물을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행위입니다. 세놓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 처분·변경 — 공유물 자체를 팔거나 그 성질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빈 땅에 건물을 짓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0-15명의신탁과 구분소유적 공유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제20단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다룹니다.

구분소유적 공유는 그중 특별한 형태입니다. 1필의 토지 가운데 각자 특정 부분을 실제로 나누어 소유하면서, 등기부에는 편의상 지분 비율로 공유등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몫을 이름만 빌려 준 셈이어서 상호명의신탁이라고도 부릅니다. 10절에서 다룹니다.

「1필(筆)」은 토지를 세는 단위입니다. 등기부에 하나로 등록된 땅덩어리 하나가 1필입니다.

0-16분묘기지권·봉분·지료

분묘(墳墓)는 무덤이고, 기지(基地)는 그 무덤이 있는 땅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 있는 무덤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그 땅을 쓰는 권리입니다.

봉분(封墳)은 흙을 둥글게 쌓아 올린 무덤 모양입니다. 무덤이 있다는 것을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는 형태를 갖추었는지가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이므로 이 용어가 조문 대신 판례에 등장합니다.

지료(地料)는 남의 땅을 쓰는 대가로 내는 돈입니다. 임대료와 뜻이 비슷한데, 물권인 지상권·분묘기지권에서는 지료라고 부릅니다.

0-17부당이득과 대상청구권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만큼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이익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은 넘겨주어야 할 물건이 없어져 버렸을 때, 그 물건을 대신해서 채무자가 받은 것을 달라고 하는 권리입니다. 땅이 수용되어 소유자가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보상금이 「대신 받은 것」입니다. 민법에 조문은 없고 판례가 인정합니다. 4절에서 확인합니다.

0-18대항하다 · 소급하다

대항하다는 「맞서 싸우다」가 아니라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상대가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와 「시효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같은 말입니다.

소급하다는 효력이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으면 그 효력이 점유를 시작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제247조 제1항).

0-19일반재산과 행정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재산을 국유재산이라고 하는데, 2가지로 나뉩니다.

  • 행정재산 — 공용·공공용으로 쓰이거나 쓰기로 결정된 재산입니다. 청사·도로·하천처럼 행정 목적에 직접 제공되는 것이고, 사고팔 수 없습니다.
  • 일반재산 — 행정재산이 아닌 국유재산입니다. 사경제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이어서 사고팔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3절에서 답을 정합니다.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고 행정재산은 되지 않습니다.

0-20나대지 · 포락

나대지(裸垈地)는 건물이 없는 빈 땅입니다. 7절에서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관리인지 처분·변경인지가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포락(浦落)은 땅이 물에 잠기거나 씻겨 나가 원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확인합니다.

0-21앞 단원에서 배운 것 3가지

이 단원은 앞 세 단원의 결론을 그대로 씁니다. 3가지만 되짚습니다.

무엇어디에서 배웠는가이 단원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제186조 —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제7단원 「물권의 변동」 1절지분 포기·협의분할·미등기 매수인 판정의 근거
제187조 —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제7단원 「물권의 변동」 6절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 시기
점유·자주점유·선의점유제8단원 「점유권」 1·2절점유취득시효의 요건,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

0-22이 단원의 지도

11개 절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한눈에 봅니다.

소유권 (제211조)
  |
  +-- 소유권이 옆 땅과 부딪힐 때
  |     1. 소유권의 범위와 상린관계 — 제211~212조 · 제216~244조
  |     2. 주위토지통행권 — 제219~220조
  |
  +-- 소유권을 시간으로 얻을 때
  |     3. 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대상 — 제245조 제1항 · 제197조
  |     4.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 제245조 제1항 · 제247조
  |
  +-- 소유권이 물건의 결합으로 움직일 때
  |     5. 부합 — 제256~257조 · 제261조
  |
  +-- 소유권이 침해되었을 때
  |     6.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제213~214조
  |
  +-- 소유권을 여럿이 가질 때
        7. 공유물의 관리·보존·처분 — 제262~267조
        8. 공유물의 분할 — 제268~270조
        9. 합유와 총유 — 제271~278조
       10. 구분소유적 공유 — 조문 없음(판례)
       11. 분묘기지권 — 조문 없음(관습법)

10절과 11절에는 조문이 없습니다. 민법에 그 제도를 정한 규정이 아예 없고 판례와 관습법이 만든 것이어서, 두 절은 다른 절과 첫머리의 형식이 다릅니다.

0-23이 단원의 표기 — 사건번호와 甲·乙·丙

사건번호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93다42986」 같은 번호는 그 법리가 어느 판결에서 나온 것인지를 밝히려고 적은 것입니다. 13개년 기출 45문항의 발문과 선지에 사건번호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시험은 판례의 결론을 묻지 사건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등장인물 기호는 기출 원문의 표기 그대로 씁니다. 甲·乙·丙·丁·戊는 각각 갑·을·병·정·무로 읽습니다. 순서를 나타내는 기호일 뿐이고, 甲이 언제나 소유자인 것도 아닙니다. 사례를 읽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각 기호가 이 사안에서 무엇인지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