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유권의 범위와 상린관계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0-1). 이 절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와, 옆 땅과 맞닿는 곳에서 법이 그어 놓은 선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13개년에서 5문항이 나왔습니다.
이 절은 조문의 수가 많은 대신 문언이 짧고, 답이 조문 안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45문항 가운데 발문에 판례 단서가 붙지 않은 유일한 문항인 2015-57이 이 절의 문항인 것도 그 때문입니다. 다만 소유권의 범위 자체를 정하는 곳에서는 판례가 답을 밝혔습니다. 조문이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라고만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소절로 시작합니다.
1-1조문이 정한 것 — 민법 제211조·제212조
먼저 소유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이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조문에서 확인합니다.
두 조문이 정한 것을 끊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내용 사용 · 수익 · 처분
한계 법률의 범위내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범위 토지의 상하
한계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조문이 정하지 않고 남겨 둔 것이 2가지입니다. 첫째, 옆 땅과의 경계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조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 땅이 물에 잠겨 원래 모습을 잃으면 그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둘 다 판례가 답을 밝혔습니다.
1-2판례가 채운 것 — 경계는 어디이고, 물에 잠긴 땅은 누구 것인가
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대로 정해집니다. 어떤 땅이 1필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로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가 붙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뿐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뒤집어 외우지 않도록 층으로 정리해 둡니다.
원칙 소유권의 범위는 공부상의 경계로 확정된다
+- 예외 지적도 작성의 기술적 착오로 도면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고,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 거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2021-56 ①은 이 예외를 옳은 진술로 물었습니다.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가 그 선지입니다. 「기술적 착오」라는 말이 들어 있는지가 원칙과 예외를 나누는 표시입니다.
땅이 포락되면 소유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에 침식되어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지면, 그 땅은 공용수면으로 변해 종전의 소유권이 소멸합니다. 나중에 다시 흙이 쌓여 육지가 되더라도 원소유자의 권리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677 판결). 이 결론이 2021-56 ②로 출제되었습니다.
1-3상린관계 — 조문이 그어 놓은 선
여기부터가 상린관계입니다. 민법은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에 이웃 사이의 조정 규정을 두고 있고, 기출은 그 가운데 13개 조문을 물었습니다. 조문이 다루는 대상별로 묶으면 4가지입니다.
| 무엇에 관한 규정인가 | 조문 |
|---|---|
| 이웃 땅을 쓰게 해 주는 것 |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 제219조~제220조 주위토지통행권 |
| 물 | 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 · 제225조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 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 |
| 경계와 담 | 제237조 경계표·담의 설치권 · 제238조 담의 특수시설권 · 제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 제240조 수지·목근의 제거권 |
| 거리 제한 |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 제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
주위토지통행권(제219조·제220조)만 2절로 떼어 냈습니다. 조문은 2개인데 판례가 그 위에 성립요건·범위·비용·방해배제·소멸까지 쌓아 올려서 이 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4경계표와 담 — 비용을 누가 얼마나 내는가
제2항이 하나의 문장 안에서 부담 기준을 둘로 나눕니다.
설치비용 쌍방이 절반 측량비용 토지의 면적에 비례
이 두 기준을 서로 바꾸거나 하나로 뭉뚱그리는 것이 2015-57 ①의 함정이었습니다.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을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고 적어 놓았는데, 면적에 비례하는 것은 측량비용뿐입니다.
제1항의 「설치할 수 있다」는 상대방에게 협력의무를 지웁니다. 문언만 보면 임의규정처럼 읽히지만, 한쪽이 담을 세우자고 하면 다른 쪽은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며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이 조문의 취지입니다. 2014-58 ⑤가 「협력할 의무가 없다」고 적어 정답이 되었습니다.
더 좋은 담을 원하면 자기 비용으로 하면 됩니다.
제237조가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세우는 규정이라면, 제238조는 자기 비용으로 통상보다 좋은 담을 만드는 규정입니다. 두 조문은 부담자와 대상이 정확히 대비됩니다.
경계에 서 있는 것은 공유로 추정합니다.
「구거(溝渠)」는 물을 흘려보내려고 판 도랑입니다. 단서에 걸리는 경우가 2가지이고(단독비용으로 설치한 것,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것), 그 둘이 아니면 공유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공유물은 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제239조의 경계표·담·구거는 이웃 사이의 경계를 표시하려고 존재하므로, 나눠 버리면 존재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268조 제1항의 분할청구권이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7-61 ④가 이 내용을 옳은 진술로 물었습니다. 공유물분할 자체는 8절에서 다룹니다.
1-5거리 제한 — 반미터와 2미터
건물과 지하시설은 경계에서 정해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두 조문의 숫자가 다르고, 시험은 그 숫자를 바꿔 냅니다.
「반미터」는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를 기준으로 잽니다. 벽면이 아니라 처마처럼 가장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2014-58 ④가 이 내용을 옳은 진술로 물었습니다.
제242조 제2항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거리를 어겨 지었더라도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건물이 완성된 뒤에는 철거를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7-61 ⑤가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적어 정답이 되었습니다.
경계 위반 건축 | +-- 착수 후 1년 이내이고 건물도 미완성이면 — 변경 · 철거 청구 가능 +-- 착수 후 1년 경과 또는 건물 완성 후이면 — 손해배상만
제244조의 2미터는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상린관계 규정은 이웃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어서 당사자가 합의로 달리 정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2022-55 ㄴ이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고 적어 정답이 되었습니다.
1-6물에 관한 3가지 규정
「승수의무(承水義務)」는 이웃에서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받아들일 의무입니다. 「여수(餘水)」는 쓰고 남은 물이고, 「가용(家用)」은 집안 살림에 쓰는 것입니다.
세 조문의 성격이 다릅니다.
| 조문 |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 어떤 성질의 의무인가 | 대가가 있는가 |
|---|---|---|---|
| 제221조 | 흘러오는 물을 막지 마라 | 하지 말라는 의무 | — |
| 제225조 | 처마물이 이웃에 떨어지지 않게 시설하라 | 하라는 의무 | — |
| 제228조 | 남는 물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 권리 | 보상해야 한다 |
제228조의 여수급여청구권은 보상이 따릅니다. 「보상하고 … 청구할 수 있다」가 조문 문언입니다. 2015-57 ④가 이 내용을 옳은 진술로 물었습니다.
1-7판례가 채운 것 — 승수의무의 범위와 수인한도
제221조 제1항은 「막지 못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물길이 막혔을 때 뚫어 줄 의무까지 지는가를 조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소극적 의무에 그친다고 봅니다.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에는 적극적으로 그 소통을 유지할 의무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588 판결). 2022-55 ㄷ이 「적극적으로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적어 틀린 진술이 되었습니다.
이웃에서 오는 소음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소유권이 침해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야 소유권에 기한 유지청구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수인한도(受忍限度)」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고 견뎌야 하는 정도를 말하고, 「유지청구(留止請求)」는 방해를 그치게 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2022-55 ㄱ이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적어 틀린 진술이 되었습니다.
1-8경계를 넘어온 나무 — 가지와 뿌리는 다릅니다
「수지(樹枝)」는 나뭇가지, 「목근(木根)」은 나무뿌리입니다. 조문의 표제에 쓰인 한자어 그대로입니다.
가지와 뿌리의 처리가 다릅니다.
가지가 넘어왔다 (1) 먼저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한다
(2) 응하지 않으면 그때 청구자가 직접 제거한다
뿌리가 넘어왔다 곧바로 임의로 제거한다 (청구 절차 없음)뿌리를 곧바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은 판례가 아니라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2017-61 ①이 이 내용을 옳은 진술로 물었습니다.
1-9이웃 땅을 쓸 수 있게 하는 두 조문
「인지(隣地)」는 이웃한 땅이고, 「소수관(疏水管)」은 물을 흘려보내는 관입니다. 「까스관」은 조문 원문의 표기 그대로입니다.
두 조문의 차이는 승낙이 필요한지입니다.
|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이웃의 승낙이 필요한가 | |
|---|---|---|
|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 담·건물을 짓거나 고치려고 이웃 땅을 쓰겠다고 청구한다 | 청구는 승낙 없이 할 수 있으나, 주거에 들어가려면 승낙이 있어야 한다 |
|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 이웃 땅을 지나 수도·전선 등을 시설한다 | 필요 없다 —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다 |
제218조의 시설권에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2021-56 ③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남의 땅을 지나지 않으면 수도를 놓을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하며, 손해는 보상해야 합니다.
1-10상린관계 규정은 지상권자에게도 준용됩니다
「준용(準用)」은 어떤 규정을 성질이 비슷한 다른 경우에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상린관계 규정은 토지소유자를 주어로 쓰여 있지만, 지상권자도 그 땅을 실제로 쓰는 사람이므로 같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가 그대로 지상권자에게 적용됩니다.
2015-57 ⑤가 「지상권자도 건물 수선을 위해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어 옳은 진술이 되었습니다. 제216조를 제290조 제1항이 지상권자에게 끌어다 쓴 것입니다.
준용 조문에 제213조와 제214조도 들어 있습니다. 소유물반환청구권과 방해제거청구권으로, 6절에서 다룹니다. 지상권자도 그 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11상린관계를 한 표에
이 절에서 확인한 조문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숫자와 부담자가 함께 나오는 항목이 함정이 되는 곳입니다.
| 무엇 | 내용 | 숫자·부담자 | 조문 |
|---|---|---|---|
| 인지사용청구권 | 담·건물의 축조·수선을 위해 이웃 땅 사용을 청구 | 주거 진입은 승낙 필요 · 손해는 보상 | 제216조 |
| 수도 등 시설권 | 이웃 땅을 지나 수도·전선 등을 시설 | 승낙 불요 · 손해 보상 · 변경비용은 토지소유자 | 제218조 |
| 승수의무 |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 소극적 의무 — 소통 유지 의무는 없다 | 제221조 |
| 처마물 시설의무 |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떨어지지 않게 시설 | 하라는 의무 | 제225조 |
| 여수급여청구권 | 남는 물을 나눠 달라고 청구 | 보상하고 청구 | 제228조 |
| 경계표·담 설치권 |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담을 설치 | 설치비용 절반씩 · 측량비용 면적 비례 | 제237조 |
| 담의 특수시설권 | 통상보다 좋거나 높은 담 | 자기 비용 | 제238조 |
|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 경계의 경계표·담·구거는 공유로 추정 | 단독비용 설치·담이 건물 일부이면 제외 | 제239조 |
| 수지·목근 제거권 | 넘어온 가지는 청구 후 제거 · 뿌리는 임의로 제거 | — | 제240조 |
| 경계선부근의 건축 | 경계에서 반미터 이상 | 착수 1년 경과·완성 후에는 손해배상만 | 제242조 |
| 지하시설 제한 | 우물 등은 경계에서 2미터 이상 | 특약이 우선한다 | 제244조 제1항 · 2022-55 ㄴ |
| 지상권자 준용 | 제216조~제244조를 지상권자에게 준용 | — | 제290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