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6단원 「물권법 총론」에서 물권이 무엇인지를, 제7단원 「물권의 변동」에서 물권이 어떻게 옮겨 가는지를, 제8단원 「점유권」에서 물건을 쥐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보호를 받는지를 배웠습니다. 이 단원은 그 물권 가운데 가장 넓은 권리인 소유권을 다룹니다.
소유권은 물건을 쓰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거두고, 팔거나 없앨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묻는 것은 「소유권이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소유권이 부딪히는 다섯 가지 상황을 묻습니다.
- 옆 땅과 부딪힐 때 — 담은 누가 세우고, 남의 땅을 지나가도 되는가 (1·2절)
- 시간과 부딪힐 때 — 20년을 점유하면 남의 땅이 내 것이 되는가 (3·4절)
- 다른 물건과 붙었을 때 — 남의 땅에 심은 나무는 누구 것인가 (5절)
- 남이 침범할 때 — 무엇을 누구에게 청구하는가 (6절)
- 여럿이 함께 가질 때 — 누가 무엇을 혼자 결정할 수 있는가 (7~11절)
13개년(2013~2025) 동안 45문항, 매년 평균 3.5문항이 나왔습니다. 한 해도 거르지 않았고, 가장 적은 해가 2문항(2020년), 가장 많은 해가 5문항(2015년·2024년)입니다. 절별 문항 수입니다.
1. 5 ■■■■■ 소유권의 범위와 상린관계 2. 5 ■■■■■ 주위토지통행권 3. 7 ■■■■■■■ 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대상 4. 9 ■■■■■■■■■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5. 4 ■■■■ 부합 6. 4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7. 11 ■■■■■■■■■■■ 공유물의 관리·보존·처분 8. 2 ■■ 공유물의 분할 9. 6 ■■■■■■ 합유와 총유 10. 3 ■■■ 구분소유적 공유 11. 3 ■■■ 분묘기지권
무게는 7~11절의 공동소유와 3·4절의 점유취득시효에 실려 있습니다. 7~11절을 합치면 21문항이고, 3·4절을 합치면 10문항입니다. 둘을 더한 것이 45문항 가운데 31문항입니다.
한 문항이 여러 절에 걸치기도 합니다. 3개 절에 걸친 것이 1문항(2021-56), 2개 절이 12문항이고, 나머지 32문항은 한 절에서 끝납니다.
그 32문항 가운데 26문항은 5개 선지가 모두 이 단원의 한 절 안에서 답이 나옵니다(나머지 6문항에는 제7단원 「물권의 변동」·제8단원 「점유권」·제10단원 「용익물권」의 내용을 묻는 선지가 섞여 있습니다). 절 하나를 끝내면 문항 하나가 통째로 풀린다는 뜻이고, 이것이 앞 단원들과 크게 다른 점입니다.
이 단원에는 사례형 문항이 16문항 있습니다. 45문항의 36%이고, 민법 21개 단원 가운데 세 번째로 많습니다. 甲·乙·丙에게 지분을 나눠 주고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거나, 남의 땅에 건물을 세워 놓고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는가」를 묻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7군데에 사례 절을 두었습니다.
45문항의 발문 형태입니다. 25문항이 「틀린 것은?」, 14문항이 「옳은 것은?」, 5문항이 「모두 고른 것은?」이고,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이 1문항(2015-58)입니다. 발문에 판례 단서가 붙은 것이 44문항(98%)입니다. 38문항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3·2014년의 6문항이 「판례에 의함」입니다. 붙지 않은 1문항이 2015-57이고, 그 1문항만이 조문 문언만으로 5개 선지가 전부 판정됩니다.
정답이 하나로 확정되지 않은 문항이 2문항 있습니다. 2014-54는 전원정답으로, 2022-56은 ③·⑤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각각 4절과 3절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