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문 · 시행 2023.09.14 · 법제처에서 보기 ↗
제4조(적용범위) 감정평가법인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해야 한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