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1조

현행 조문 · 시행 2023.09.14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1조(동산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동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계ㆍ기구류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1조시행 2014.01.02

제21조(동산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 동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4부동산학개론 4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