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
현행 조문 · 시행 2023.09.14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9조(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장재단을 감정평가할 때에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광업재단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