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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6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2.15 · 법제처에서 보기 ↗

제6조(결격사유)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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