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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6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2.15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6조(인장의 등록)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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