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17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2.15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ㆍ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공인중개사법 제17조시행 2020.08.21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ㆍ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20년 중개사법 1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