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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7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국세기본법 제37조시행 2018.04.01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8공시 세법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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