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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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 ②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 ③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 ④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 ⑤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조세채권과 담보채권·강제집행비 등 일반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예외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문항으로, 원칙(조세 우선)과 예외군(집행비용·당해세·법정기일 선후에 따른 담보채권)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예외 유형(강제집행비, 당해세, 법정기일 선후 담보채권, 납세담보물)을 먼저 구분한다
- 납세담보물 매각 시 담보 조세와 압류 조세의 우선순위 방향을 원칙과 대조해 뒤집혔는지 확인한다
- 종합부동산세·재산세가 당해세로서 법정기일 선후 불문 우선한다는 예외를 나머지 선지에 적용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①〉
납세담보물을 매각할 때에는 그 담보를 제공받은 조세채권이 압류에 관계된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반대로 서술한 ①이 틀린 지문이다.
- 국세기본법 제37조·지방세기본법 취지: 납세담보물 매각 시 그 담보 있는 조세채권이 압류 관계 조세채권보다 우선 징수됨
- 즉 우선순위는 '담보 조세 > 압류 조세'인데 지문은 이를 뒤집어 '압류 조세가 담보 조세보다 우선한다'고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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