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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5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8.28 · 법제처에서 보기 ↗

제5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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