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58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8.28 · 법제처에서 보기 ↗
제58조(벌칙)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농지법 제58조시행 2016.12.01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이 문언으로 출제: 2017년 공법 7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