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법 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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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군수등이 정한다.
- ②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 ⑤ 시장·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정비사업에서 공동구를 설치·관리할 때 드는 비용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언제 부담하는지를 세부 수치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설치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따른다는 기준(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을 확인한다
- 설치비용의 범위에 보상비용이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착수 전 선납 비율(3분의 1 이상)과 관리비용 산출 주기(연도별)를 숫자로 대조한다
〈정답 ③〉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점용예정자는 공동구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시행규칙상 그대로 규정된 내용이다.
-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점용예정자에게 부담비율에 따라 납부통지
- 통지를 받은 점용예정자는 설치공사 착수 전까지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미리 납부해야 함(잔액은 공사완료 고시일 전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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