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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현행 조문 · 시행 2024.05.1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②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검증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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