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현행 조문 · 시행 2024.05.1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부동산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거래당사자"란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3의2. "임대차계약당사자"란 부동산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4. "외국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마.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바. 외국 정부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래당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 가. 토지 또는 건축물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의 지위 2.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5년 중개사법 2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