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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현행 조문 · 시행 2024.05.1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5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시행 2018.02.09

제25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9중개사법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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