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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13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11.28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3조(이사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 3.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4. 제47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② 이사는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이사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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