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11.28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9조(차입 및 사채 발행)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ㆍ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법」 제434조의 결의 방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제29조(차입 및 사채 발행)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후에 자산을 투자ㆍ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법」 제434조의 결의 방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자금차입 또는 사채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날을 기준일로 하여 직전 분기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기자본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일 전날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산정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5년 부동산학개론 1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