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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11.28 · 법제처에서 보기 ↗

제6조(설립 자본금)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시행 2015.07.01

제6조(설립 자본금)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5부동산학개론 10

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시행 2014.01.17

제6조(설립 자본금)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4부동산학개론 3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시행 2013.08.29

제6조(설립 자본금)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3부동산학개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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