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11.28 · 법제처에서 보기 ↗
제6조(설립 자본금)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시행 2015.07.01
제6조(설립 자본금)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5년 부동산학개론 10번
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시행 2014.01.17
제6조(설립 자본금)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4년 부동산학개론 31번
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시행 2013.08.29
제6조(설립 자본금)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3년 부동산학개론 2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