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조의3(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①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제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앞 6자리에 한정한다) 2.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 사업자등록 신청일 4. 보증금ㆍ차임 및 임대차기간 5. 확정일자 부여일 6.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ㆍ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ㆍ차임 및 임대차기간 7.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2. 사업자등록 신청일 3.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4. 확정일자 부여일 5.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ㆍ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ㆍ차임 및 임대차기간 6.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차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