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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8.21, 2018.1.26>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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