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 ②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
- ③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⑤ 차임이 경제사정의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확정일자·계약갱신요구·차임증감 등 여러 조문의 세부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의 청구 가부라는 미세한 지점에서 정오를 가른다.
- 각 선지를 대항력(제3조)·확정일자와 정보제공(제4조)·계약갱신요구권과 전차인의 대위행사(제10조)·차임증감청구(제11조)로 나누어 조문 내용과 대조
- 요청하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인지 이해관계인인지에 따라 열람·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서면의 기재 사항이 다르다는 점(시행령 제3조의3)으로 ②의 정오를 판별
〈정답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8항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8항: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비용청구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신청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이 명문 규정에 정면으로 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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