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②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 ③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백만원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상가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을 경우 그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은 2천 5백만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주어진 보증금·월차임으로 환산보증금을 따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각종 보호 규정(갱신요구권 기간상한, 차임증액 한도, 연체 해지 기준, 최우선변제금액, 갱신거절사유)을 옳게 서술했는지 종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주택임대차의 수치(2년, 2기 등)와 헷갈리게 만든 오답이 대부분이다.
- 환산보증금 계산: 보증금 5,000만원 + 월차임 100만원×100 = 1억 5,000만원으로 서울 지역 한도(당시 4억원) 이내여서 법 전면 적용
- 각 선지의 수치·기간을 상가임대차법 조문상 수치(전체기간 5년, 차임연체 3기, 증액한도 9%)와 대조
- 최우선변제는 환산보증금이 시행령이 정한 기준(당시 서울 6,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므로, 환산보증금 1억 5,000만원인 이 임차인은 대상이 아님을 확인
〈정답 ⑤〉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정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한다.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4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 이 사유는 건물의 '전부' 전대이든 '일부' 전대이든 모두 거절사유에 포함되므로, 전부를 전대한 경우도 당연히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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