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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법 제2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01.3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機船)과 범선(帆船)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艀船)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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