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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법 제3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01.3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조(등기할 사항) 선박의 등기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 2. 저당권 3.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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