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현행 조문 · 시행 2024.01.12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7조(회사의 형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시행 2021.07.21
제17조(회사의 형태) ①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②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22년 부동산학개론 31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시행 2017.11.28
제17조(회사의 형태) ①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②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9년 부동산학개론 3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