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현행 조문 · 시행 2024.01.12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2조(업무)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동화자산의 양수ㆍ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 대한 위탁 2.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6. 여유자금의 투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시행 2021.07.21
제22조(업무) ①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7.8.3> 1. 유동화자산의 양수ㆍ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의 위탁 2.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6. 여유자금의 투자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1, 2008.2.29>
이 문언으로 출제: 2023년 부동산학개론 2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