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학개론 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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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② 유동화자산의 양도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 ③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 ④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유사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한다.
- ⑤ 자산보유자(양도인)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자산의 정의·양도방식·유동화전문회사의 형태, 그리고 등록 유동화(ABS)와 미등록 반복발행(ABCP)의 차이를 묻는 조문 이론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유동화의 정의·양도방식·회사형태·ABS와 ABCP의 구분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 '~로 한다', '~에 의해서만'처럼 범위를 한정하는 표현이 있으면 예외(회사형태 한정, ABCP 등)가 맞는지부터 확인한다
〈정답 ②〉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자산보유자가 자산을 진정하게 양도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재산으로 확정시키기 위함이다.
-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함(자산유동화법)
- 해당 양도는 담보권 설정으로 보지 않음 — 진정양도 구조
- 진정양도이므로 양도인(자산보유자)은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고, 수익·처분권은 양수인에게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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