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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10.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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