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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10.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5조(대상사업)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행위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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