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현행 조문 · 시행 2026.02.2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8.2, 2023.2.28>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8.2>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시행 2021.02.17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이 문언으로 출제: 2021공시 세법 3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