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3번
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다가구주택 아님)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세관계법상 재산세 특례 및 감면은 없음)
- ① 甲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② 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법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 ③ 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 ④ 甲의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⑤ 甲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甲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95)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 경우는 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주택 2채와 상가건물 1채를 보유한 개인의 2021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재산세는 과세대상별 세율구조(주택은 누진, 건축물은 비례)를,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과세표준 공제액과 재산세액 공제 산식의 정확한 수치를 알아야 풀린다.
- 재산세 대상별 세율구조 구분: 주택은 누진세율, 상가건물은 비례세율
- 주택은 납세자별 합산이 아니라 주택별로 세율 적용된다는 점 확인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상가건물(일반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인
- ③의 재산세액 공제 산식이 조문의 안분식 구조(법 제9조 제3항·시행령 제4조의2)와 일치하는지, ⑤의 과세표준 산식 수치(공제액 6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95%)가 출제 당시 조문과 일치하는지 대조
〈정답 ③〉
③의 오류는 공제 기준금액이 아니라 산식 구조에 있다. 출제 당시(2021년 귀속) 다주택자인 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액은 6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95가 맞다. 그러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합산액-6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표준세율'의 단순 곱셈식이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 전체 주택분 재산세 상당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분 재산세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안분식(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으로 산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출제 당시):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 대상은 부과된 재산세액 중 과세표준분 상당액이지, 종부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바로 곱한 금액이 아니다
-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출제 당시): 공제할 재산세액은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합계액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을 합산하여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의 비례 산식으로 계산한다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과 부과세액 기준의 안분 구조가 들어간다
- 출제 당시 수치 자체는 선지 그대로다: 다주택자('그 밖의 자') 공제액 6억원(법 제8조 제1항), 공정시장가액비율 2021년 100분의 95(시행령 제2조의4) — 따라서 ③의 오류는 수치가 아니라 산식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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