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3번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2025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임)
- 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 ③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납세의무자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⑤ 관할세무서장은 법령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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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종합〉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과세표준·부과징수·납부유예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납부유예가 주택분에만 인정된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 출제 의도다.
- 과세대상 구분(종합합산·별도합산)과 과세표준 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서술의 정확성부터 확인
- 부과·징수 원칙(정부부과)과 신고납부 선택 기간(12/1~12/15)의 서술 여부 점검
- 납부유예 조항이 '주택분'에 한정되는지, 토지분에도 적용되는 것처럼 서술됐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해 정답을 특정
〈정답 ④〉
납부유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만 인정되는 제도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는 납부유예 규정이 없으므로, 토지분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제20조의2 제1항: 관할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대상으로만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납부유예 제도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토지분 납부유예 신청·허가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틀린 서술
오답선지 해설4
- ① ○ 제11조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정한다(제12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 규정).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별도로 재산세만 부과되고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 ② ○ 별도합산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그 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정해지며 100%도 그 범위 안의 값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 ③ ○ 관할세무서장의 정부부과가 원칙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하고 이 경우 정부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⑤ ○ 제20조의2 제2항 그대로다.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④ 납세의무자가
토지분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만료일까지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허가할 수있다.있다(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는 납부유예 제도가 없다).
함정2
- 납부유예를 주택분·토지분 구분 없이 종합부동산세 전체에 적용되는 것처럼 서술하는 함정 — 제20조의2는 '주택분' 세액에만 한정된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100% 범위로 알고 있다가 100%라는 수치가 나오면 틀렸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100%도 그 범위 안에 포함되는 값이라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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