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6.15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8조(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시행 2016.08.12
제18조(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이 문언으로 출제: 2016년 공법 11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