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법 1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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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다.
- ③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 ⑤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투기과열지구 지정·전매제한·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주택공급 관련 여러 논점을 한 문항에 모아 정오를 가리는 문제다. 각 선지가 다른 제도를 다루므로 조문별 수치·요건을 정확히 아는지를 종합적으로 시험한다.
- 선지별로 관련 제도(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전매제한·매도청구)를 구분해 해당 조문의 요건과 대조
- 분양가상한제 예외(관광특구 50층↑ 또는 150m↑)의 숫자 요건을 선지의 수치와 비교
-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의 면적요건(5% 미만)을 확인
〈정답 ④〉
사용검사 후 소유권을 회복한 실소유자에게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그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 주택법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에 따르면 대상 토지가 전체 대지면적의 5% 미만인 경우에 한해 매도청구 가능
- 이는 사업계획승인 단계의 사업주체 매도청구(제22조)와 별개 제도로, 회복일부터 2년 이내 시가로 매도청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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