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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6.15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0조(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①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11.1> 1. 입주자모집공고안 2.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증서ㆍ공증서ㆍ건축공정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낙서(해당하는 자만 제출한다) 3.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의 수료를 증명하는 서류(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분양대행자에게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입주자모집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1.1> 1. 사업주체나 시공자가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경우 법 제85조에 따른 협회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제16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구분지상권자의 동의 여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확인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에 제16조제1항제3호 각 호에 따른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통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2018.9.18>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했으면 그 승인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8.12, 2018.9.18, 2021.2.2> 1. 국토교통부장관 2.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3. 주택도시기금수탁자(「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분양보증기관(제1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⑦ 사업주체는 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입주자모집공고안의 내용 중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신설 2021.2.2>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시행 2016.08.12

제20조(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①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모집공고안 2.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승인 신청일 전 7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3.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증서ㆍ공증서ㆍ건축공정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낙서(해당하는 자만 제출한다) ② 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입주자모집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통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하였으면 그 승인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1. 국토교통부장관 2. 전산관리지정기관 3. 주택도시기금수탁자(「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분양보증기관(제1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이 문언으로 출제: 2016공법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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