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33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8.04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3조(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 ① 영 제8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행 기관 2. 발행 금액 3. 발행 조건 4. 상환의 시기와 절차 ② 영 제83조제3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대장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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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 ① 영 제8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행 기관 2. 발행 금액 3. 발행 조건 4. 상환의 시기와 절차 ② 영 제83조제3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대장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