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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8.04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5조(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수) 영 제72조의2제1항제3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수"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청약 제1순위자의 수를 말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시행 2017.06.03

제25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 법 제6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나.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년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3.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가. 시ㆍ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나. 시ㆍ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이 문언으로 출제: 2017공법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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