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문 · 시행 2026.02.05 · 법제처에서 보기 ↗
제70조(담보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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