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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99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2.05 · 법제처에서 보기 ↗

청구의 효력 등 제99조(청구의 효력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지방세기본법 제99조시행 2019.01.01

청구의 효력 등 제99조(청구의 효력 등)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9공시 세법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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