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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6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2 · 법제처에서 보기 ↗

제43조의6(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①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의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신탁 수익권은 양도ㆍ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43조의1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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