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1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2 · 법제처에서 보기 ↗
제43조의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8호의2ㆍ제9조제4항ㆍ제43조의2ㆍ제43조의4ㆍ제43조의5ㆍ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에 따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해당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한 제9조제4항제3호의 보증기준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을 포함한다.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된 노인복지주택 2.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3.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② 공사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려는 경우 연금지급액을 결정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을 해당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본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제43조의11(노인복지주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8호의2ㆍ제9조제4항ㆍ제43조의2ㆍ제43조의4ㆍ제43조의5ㆍ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에 따른 주택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20년 부동산학개론 33번